조삼모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원성 세율 변동없어 최종 납부세 ‘그대로’

올 9월 급여부터 세금↓… 근로자들 “덜 떼고 덜 돌려받아” 씁쓸

정부가 10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내는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 급여(1~8월분은 소급)부터 세금을 덜 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해 공제규모를 키워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현재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를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210만원+총급여의 4%로 올렸고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천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천만원 초과분의 5%로 바꿨다.

4인 가구,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월 26만 9천290원이었던 근소세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2만 8천470원(11%) 줄어든다.

3인 가구,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현행 4만 7천560원에서 3만 2천490원으로 1만 5천70원(32%) 감소한다.

특별공제율 조정은 원천징수액을 낮추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낮출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어도 ‘13월의 보너스’인 환급액은 원천징수한 만큼 줄어든다.

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년 초에 내야 할 금액이 더욱 커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p 낮추고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초과 4%→2%)로 감면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축소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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