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명도시공사설립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광명시의회(의장 정용연)는 6일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에 대해 표결처리 결과 6대6 동수를 이뤄 과반수 미달로 가결되지 못했다.
이날 12명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기존의 공개투표 방식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일보했지만, 과반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부결됐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은 찬성을, 새누리당 소속 5명과 통합진보당 소속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따라서 광명도시공사설립조례안은 자동폐기 기로에 놓였다.
지역사회에서는 더이상 조례안을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없애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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