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 가로등 설치하라”

권익위, LH상대 민원 의왕 포일2 주민 손 들어줘

의왕 포일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에 보행자 통행로와 가로등이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통행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포일동 678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토지 앞을 지나는 도로에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회를 신축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업시행자인 LH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귄익위는 5일 LH의왕포일사업단과 의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LH는 보행자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해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고, 의왕시는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라”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의왕 포일 국민임대주택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보행자 도로와 가로등이 설치돼 주민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뒤 중재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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