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는 상반기 불법유통 농업용 면세유 1만2천706ℓ를 적발해 관할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했으나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관원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농협등 관계기관과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