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운수회사 수로 불법매립 주차장 활용 논란

개발제한구역 멋대로 전용 담당공무원 “업무외 사안”

市 “사실 확인 후 원상복구”

부천의 한 운수업체가 공영차고지 옆 하천으로 통하는 수로를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차고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조성 사실을 알고도 본인 업무 외 사안이라며 이를 보고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천시와 S운수회사에 따르면 S운수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88 일원 2만1천191㎡에 위치한 대장공 공영차고지를 다른 시내버스 업체와 공동 사용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 6월께 사용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옆 굴포천으로 흐르는 수로 330㎡를 임대해 회사 직원들의 승용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S운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고지 관리를 맡은 담당 공무원은 이런 주차장 조성을 알고 있었지만 차고지 관리 업무 외 사안이라며 허가 담당부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담당자 A씨는 “지난 주에 차고지를 방문 점검해서 주차장 조성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불법인지 몰랐고 차고지 업무가 아니라 개의치 않았다”며 “허가 부서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S운수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매립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불법이라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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