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했다.
이날 운영회에서는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달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과 11월 22일부터 9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기로 했다.
또 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을 초과시 연장 가능한 일수인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토록 했다.
이 밖에 2012년도 의원연수를 다음달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하며, 의정홍보 전문지인 ‘의정소식지’ 제작을 운영위원회내 편집위원를 구성해 연말부터 분기별로 재발간토록 결정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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