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난다.
피해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