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건축물制, 허가기간 지연 주범”

과천지역 일부 건축주들 제도 개선 요구

“타 지자체와 같이 사용승인때만 적용을”

과천지역 일부 건축주들이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축물제도가 건축허가 기간을 지연시킨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공무원 대신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사용승인은 물론 건축허가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A씨는“다른 지자체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사용승인시에만 적용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과천시만 유독 건축허가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보안조치 등으로 인한 특별검사비를 지불하는 등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건축주 B씨는 “최근 지자체별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출물제도는 주민편의보다는 공무원 편의에 가까운 제도”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임건축물제도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설계사무소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으나, 허가기간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임건축물제도 운영으로 건축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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