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의 핵심 지원시설인 호텔 건립사업이 행정소송에 발목이 잡혀 연내 사업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호텔 건립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확증적 자금투입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지위를 잃은 NBD코리아가 지난해 6월 고양시를 상대로 지위 철회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오는 9월 3차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NBD코리아가 수차례 변론을 연기하는 등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연내에 1심 판결이 나올 지조차 불투명하다.
시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10월 중에 끝나도록 담당 변호사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호텔이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1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재매각에 들어가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로서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입장이다.
명재성 시 국제통상과장은 “시의 승소를 확신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전 세계에서 5만여명이 방문하는 2016년 국제로타리 행사 이전에는 호텔이 완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킨텍스호텔 건립은 킨텍스 인근 일산서구 대화동 1만2천여㎡에 객실 350~500개를 갖춘 특1급 호텔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 킨텍스 제1전시장 개장에 맞춰 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 우선협상대상자 UAD사가 2007년 소송을 제기해 2년을 허비했으며, 지난 2009년 재공모를 거쳐 선정된 NBD코리아까지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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