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년 6월 구형.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에게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처벌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락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1년 6월을, 4·11총선 당시 원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서영석과 선거 관계자인 박명일에 대해서는 각각 사전선거 공모와 제3자 기부행위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 등은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거관리법 입법취지를 결여시켰다"며 "이는 분명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풀잎봉사단을 구성한 뒤 발대식을 갖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식사를 제공한 것은 확실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당원이 아닌 시민까지 참석해 선거개시 50일 전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사무국장에 대해 "4·11총선 당시 오정구 지역 무소속 서영석 후보가 지지율 5%를 넘지 못해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측 변호인단은 "원 의원은 지난 20여년의 정치 생활동안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지난 4.11 총선 부천 오정구 지역은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원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전국의 모든 다른 정당과 타 후보들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원 의원은 지난 1992년 정치생활을 시작으로 수차례 선거를 치루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4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여하튼 이번 기소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정을 끼쳐들여 죄송하다.”며 “지난 선거동안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한적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뤄왔는데 매우 당혹스럽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 등 4명은 지난 4·11총선에 앞서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모 단체의 출범식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검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