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역까지 ‘슬금슬금’ 대기업 ‘反상생’사업 확장

식자재 유통·할인점까지 넓혀 ‘중소기업사업조정’ 신청 급증

대기업이 식자재·할인점시장 등 중소기업 전담 영역에까지 발을 들이면서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규제 등으로 대기업이 사업분야를 넓히면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건수도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청이 김한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대형 식품업체, 대형서점, 레미콘 업체 등 SSM을 제외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지난 2009년 23건, 2010년 30건, 2011년 34건 등 증가추세로 올 들어 7월까지 40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경기도 내 신청건수는 올 들어 10건에 이르면서 지난해 신청건수 3건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실정이다.

실제 ㈜대상 베스트코가 지난 5월26일 수원지점을 열고 식자재 유통업에 나서자 지역 유통상인들은 경기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이날까지 78일째 밤샘농성을 벌이며 업체철수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농성에 나선 유통상인 조현덕씨(64)는 “수원에서 20년 넘게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해왔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중소상인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가 어려워 유통수수료가 매출액의 7%에 그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이 같은 사업영역 확장이 중소상인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진출 시 거래처 대부분이 영세상인이므로 오히려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다”며 “또 중소기업 사업조정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조정기한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만큼 법률이 개정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마찰도 줄어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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