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

정부 차원 지침 마련… 고양·광명시 등 조례 개정작업 본격화

유통업계 “개정안 마저 졸속처리” 위법땐 집행정지 신청 방침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이달 들어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조례 개정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고양, 김포, 광명, 광주, 파주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정조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22일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영업 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승소 판결을 한 것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이 줄줄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성남, 부천, 군포, 광명, 김포, 시흥 등 지자체 16곳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효력 정지되면서 의무휴업을 실시했던 대형마트 58곳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휴일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오는 23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검토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도 이번 주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광주도 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포와 파주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며 다음 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들 지자체는 문제가 됐던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이와 관련해 조례 개정안마저 졸속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 내용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휴무시간과 날짜는 삭제했다”며 “강제조항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임에 따라 이를 수정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다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권한인데다 시·군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도 차원의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는 24일 도내 31개 시·군의 담당자가 모여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각 지자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과 8일 2차에 걸쳐 전국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규제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처분 참고사항’ 설명회를 열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