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의계약 내용 공개규정 망각

2010년 道감사 ‘주의 조치’ 불구 또 홈피에 60건 누락

부천시가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같은 건으로 ‘주의’를 받은 적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 부천시 컨설팅 정기감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적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의계약 내용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체결한 수의계약 60건은 게시돼 있지 않다.

더욱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초기화면→더보기→공고→수의계약공고를 찾아야 하는 등 시민들은 찾아보기 엄두조차 못할 정도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부천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가 누락된 것 같다”며 “의도된 것은 아니며 이전 모든 자료를 찾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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