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약관대출금리↓ 분통

생보사, 13% 육박 고금리 ‘현금장사’ 비난에 잇단 인하 정책

적용상품 일부한정·혜택 미미…소비자들 “두번 우롱” 반발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약관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인하율이 미미한데다 일부 보험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면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한해 운용, 보험사가 전액 상환받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3%대에 육박, ‘고금리 현금 장사’라는 비난이 일면서 교보생명, 흥국생명보험, 알리안츠생명 등이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10월부터 약관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3.5%에서 3%p 내리기로 했고 흥국생명보험도 현재 4.75~13.5%인 확정금리형 약관대출금리를 다음 달부터 4.75~11.5%로 낮춘다. 또 알리안츠생명도 현재 13.5%인 약관대출 최고금리를 다음 달부터 11%로 2.5%p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율이 2~3%p에 그치는데다 해당 보험의 가입자 수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으면서 생명보험사의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보험사가 최고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보험은 ‘100수 보험’으로 1982년 이래 신규판매가 중단, 흥국생명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전체의 0.02%인 100여명에 불과하며 알리안츠생명도 전체의 0.1%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의 80% 안팎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고 환급금이 소진되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약돼 보험사가 입는 직접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며 “고객의 돈으로 대출하면서 금리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가운데 소폭으로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가 높다고 판단돼 현재 연구 중인 상황으로 이달 중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