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 “강행 말라” 고성 속 ‘광명뉴타운 변경안 공청회’ 무산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광명뉴타운) 변경안 공청회가 뉴타운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명시는 13일 오후 4시 시민회관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뉴타운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변경안과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토론자로 나선 이준희 시의원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반대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원주민은 쫓겨난다”, “뉴타운 결사 반대, 강행하지 말라” 등을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에 사회자는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오후 6시께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시는 공청회 무산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설전을 벌였다.

시는 이날 공청회 뒤 10월께 3R, 7R, 8R, 13R구역 등 존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촉진 구역으로 변경하고, 12월께 추정 부담금을 공개해 내년 초 뉴타운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과 일정을 조율해 다시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뉴타운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에서 사업추진에 반대한 광명재래시장과 19C구역 등 5개 구역이 사업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뉴타운을 추진하는 절차가 아니라 추진여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주민들의 이같은 반응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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