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정안 요구 이어 시민 8천400명 의견 등 국방부에 전달
수원시가 지난달 군소음법안 수정안 마련을 요구한데 이어 시민 8천400여명의 반대 서명서와 의견 제출서를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13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 3명과 함께 이날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8천400여명의 반대 서명서와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 전달은 지역주민들이 지난 8일 시를 방문해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면서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내용의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75웨클로 즉각 수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편,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설정하면 수원시의 소음피해지역 주택 및 주민은 4만9천507가구 13만5천11명에 달한다.
그러나 85웨클 이상으로 하면 1만3천957가구 3만6천947명에 불과해 75웨클 때보다 피해보상 대상 주민이 72%(9만8만64명) 줄어들게 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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