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율 2% 유지하는 수준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어려워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작년까지 적용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을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집을 팔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이 1년 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집을 되팔지 못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던 집주인은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실제로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특례세율로 적용되던 추가 감면(2%→1%)이 아닌 현재 세율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해도 당초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되레 올해 말 종료되기 전에 주택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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