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두천 대형마트 휴일 영업재개

고양과 동두천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재개된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고양과 동두천지역 유통업체가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처분으로 해당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수 있고,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지난달 23일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다.

한편 고양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지난 5월과 6월 말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토록 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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