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추정분담금 공개를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광명지역 뉴타운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번 추정분담금 공개를 추진하면서 종전자산을 공시지가의 몇% 정도의 금액을 개략적으로 일괄 산정했다. 여기에는 종전자산만 표기되며, 권리가액은 표기돼 있지 않다.
종전자산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정확한 자산이 확인되며, 여기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6일까지 주민공람의견수렴을 거쳤으며, 10월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조합들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반영되면 용적율 상향 및 기반시설 순부담률 축소로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시기는 고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선 추진위는 주민선호도에 맞춰 소형주택공급율을 높여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등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다.
광명 4R구역의 경우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1억5천만원의 종전자산을 가진 조합원이 79.87㎡(24평형)에 입주하는데 드는 분담금은 6천8백만원으로 예상됐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은 2억원 가량이 된다.
광명4구역추진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동의서 작성이 간소화돼 주민편의는 물론, 주민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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