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추진위, 추정분담금 공개 대책 부심 고시후 재정비案에 반영

광명지역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추정분담금 공개를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광명지역 뉴타운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번 추정분담금 공개를 추진하면서 종전자산을 공시지가의 몇% 정도의 금액을 개략적으로 일괄 산정했다. 여기에는 종전자산만 표기되며, 권리가액은 표기돼 있지 않다.

종전자산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정확한 자산이 확인되며, 여기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6일까지 주민공람의견수렴을 거쳤으며, 10월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조합들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반영되면 용적율 상향 및 기반시설 순부담률 축소로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시기는 고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선 추진위는 주민선호도에 맞춰 소형주택공급율을 높여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등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다.

광명 4R구역의 경우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1억5천만원의 종전자산을 가진 조합원이 79.87㎡(24평형)에 입주하는데 드는 분담금은 6천8백만원으로 예상됐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은 2억원 가량이 된다.

광명4구역추진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동의서 작성이 간소화돼 주민편의는 물론, 주민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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