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만여마리 폐사… 보험사 손해율 110% 넘어설 듯
최근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가축보험’에 보상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다.
1일 현재 3만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면서 22건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
폭염 피해 접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2~3건 가량 보상 요구가 이뤄진 셈이다.
현재까지의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60~100여건에 10만~20만마리의 보상 신청이 들어 와, 올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11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손해율은 105% 수준으로 4년 연속 100%를 넘었다. 보험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폭염 특약을 올해 처음 넣었는데 예상치 못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가축 폐사가 확산하고 있어 보상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과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에 폭염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단계라 소나 말을 제외한 닭,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만 보상받는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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