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14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5조3천768억원으로 2010년 14조1천350억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46조2천379억원의 33.3%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헌신했던 노인인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효도법안’의 통과로 많은 노인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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