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

지난해 10월23일 치러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5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 추가합격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학개론’문제 중 1문제(A형, B형 9번)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전체정답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추가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합격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을 통해 등기우편 신청하거나, 직접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청 민원실(남부 : 365-24 언제나민원실, 북부 :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험은 10월28일 치러진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