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칠 정도로 시끄럽던 기아차의 운명은?

인근 주민 소음민원…사상 처음 조업중단 위기

기아자동차 광명소하공장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조업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가 국가 기간산업인 기아자동차 공장에 대해 조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시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소하휴먼시아아파트 7단지와 광명역세권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입주민들이 인근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소음 정도를 측정, 야간 시간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아차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소음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기아차는 2011년부터 총 220억원을 투자, 지붕을 덧씌우고 소음기와 방음실,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소음이 가장 심했던 박리장은 아예 철거했다.

시는 기아차가 지난달 말 공장 소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선시설물을 확인한 후 다음달 중 나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경소음(공장가동 중단 상태에서의 소음치), 측정소음(공장 가동 상태에서의 소음치) 분석 결과에 따라 조업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하공장 인근 주민들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공장 소음으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장소음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맞추든지, 아니면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 측은 해당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주거지역보다도 낮은 소음 기준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지역의 소음치는 주간 55㏈, 야간 및 심야 50㏈ 수준을 보여 일반 공장의 소음 기준치인 60㏈을 밑돌았다.

하지만 소하공장은 녹지지역에 위치한 탓에 주간 50㏈, 야간 45㏈, 심야 40㏈이라는 기준치를 적용받고 있다.

기아차 측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자동차공장은 정부에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소음 기준치가 높은 반면, 유독 소하리 공장만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치보다도 낮은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아차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며 “조업중단 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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