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체계적 관리 하영주 과천시의원, 조례 발의

과천시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하영주 과천시의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유치원장과 학교장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또 놀이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위생을 점검토록 규정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영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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