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외면한 개악” 축산農 강력 반발

환경부, 정화시설 강화 등 ‘가축분뇨법’ 개정안 입법예고

요건 충족 농가 없어… 시설투자비 압박·심화 주장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화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규제로 이뤄져 있어 축산농들은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환경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축산농들은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여러 법률과 부처가 얽혀있어 전국 40%가 넘는 축산농가가 무허가인 현실에서 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또 축산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2~3배로 강화하는 조항이 시설 투자비 압박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에서 돼지 9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64)는 “주변을 둘러봐도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모든 요건에 충족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일방통행식 개정으로 축산인들은 모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 현덕면의 한우농 윤모씨(59)도 “개정안은 축산인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FTA와 생산비 상승에 신음하는 농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FTA에 대한 피해대책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은 단체행동을 통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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