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시민 “부천시 자체감사 부실…누락기간 더 있다”
부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용역 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2년 간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다 환수조치(본보 3일자 10면)된 가운데 이 업체가 최근까지 용역비를 또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6일 A씨의 진정에 따라 청소업체 B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이 업체가 2009년부터 2년 간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량 2대 중 1대만 운행한 사실을 파악해 1억5천486만3천원을 환수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조치 후에도 B사의 용역비 부당수령기간이 조사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며 시의 자체감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B사는 시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작업을 위해 차량 2대에 인원 4명을 배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사가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차량1대에 기사와 미화원 각 1명을, 2009년 10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6일까지는 차량1대에 기사1명을, 2010년 9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차량2대에 기사2명만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는 차량2대에 기사 2명을, 2011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는 차량2대에 인원 3명을 배치했다며 인력 부분에 대한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도점검 의무가 있는 시가 민원 제기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데 후속 조치까지 허술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 제기 후 시차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청소업체와 해당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한 시의원이 시와 청소용역업체간의 총액도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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