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 등 562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4~6월의 실적을 신고해야하며 가뭄이나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은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이번에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도 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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