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속속 휴일 영업재개… 의무휴업 시행 안한 도내 지자체 관망세 확산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 재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의무 휴업 시행을 준비 중인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개정에 주춤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포시와 강원도 동해시 등 4곳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영업 규제 해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도내 15개 시·군은 관련 조례 개정에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성시는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진행하다가 타 지자체들이 줄줄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를 보류 중이다. 또 양주시는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까지는 마친 상태이지만 상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상인 대상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분석을 하고 절차적으로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방침임에도 최근 영업 재개 지자체가 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구리시도 개정안이 지난 13일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화성시는 이미 지난 2월에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무 휴업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의무휴업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최근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휴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곳이 증가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인근 지자체의 추이를 살펴보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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