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족쇄풀고 지자체는 눈치보고

대형마트 속속 휴일 영업재개… 의무휴업 시행 안한 도내 지자체 관망세 확산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 재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의무 휴업 시행을 준비 중인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개정에 주춤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포시와 강원도 동해시 등 4곳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영업 규제 해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도내 15개 시·군은 관련 조례 개정에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성시는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진행하다가 타 지자체들이 줄줄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를 보류 중이다. 또 양주시는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까지는 마친 상태이지만 상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상인 대상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분석을 하고 절차적으로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방침임에도 최근 영업 재개 지자체가 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구리시도 개정안이 지난 13일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화성시는 이미 지난 2월에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무 휴업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의무휴업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최근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휴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곳이 증가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인근 지자체의 추이를 살펴보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