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한 비키니, 반품하다 속터져

수영복 등 피서용품 분쟁 급증…작년보다 200여건 증가

구매 전 물품 상세정보·반품 교환 규정 등 꼼꼼히 살펴야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서지에서 입을 수영복을 5만원에 구입한 A씨는 물품을 배송받은 후 수영복을 입어보니 사이즈가 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쇼핑몰 측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의 경우 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착용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품·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며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사이즈 교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휴가 일정에 맞춰 이달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가방을 주문한 B씨 역시 배송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 여행가기 3일 전 여행가방을 주문했지만 여행 전날까지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것. 물품이 뒤늦게 도착하면서 불편을 겪은 B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주문이 폭주해 물량이 모자라 배송 지연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여름 휴가철 분쟁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천291건으로 전년도 피해건수 4천76건보다 200건 이상 증가, 전체 소비자피해 2만7천427건의 15.6%를 차지한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전체 피해 중 35.6%를 차지하는데다 피해 유형별로도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가 40.9%에 달해 여름 휴가철 수영복, 티셔츠 등 휴가용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의 전자거래 분쟁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의심스러운 쇼핑몰을 주의하고 물품의 상세정보와 반품, 교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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