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들어 무단 형질변경 등 51건 적발…작년比 2.3배 급증
의왕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전체 면적 54㎢의 86.9%인 46.96㎢로, 시는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행위와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키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단속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형질변경이 17건, 무단 건축 15건, 무단 용도변경 12건, 기타 7건 등 모두 51건이다. 이는 지난해 무단 용도변경 7건, 무단 건축 6건, 무단 형질변경 4건, 물건적치 4건, 기타 1건 등 22건보다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시는 적발된 51건 가운데 13건은 원상복구조치토록 하고, 9건은 의왕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학의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140㎡를 무단 확장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된 뒤 계고를 무시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일 고발당했다.
또 앞선 지난 2일에는 내손동에서 임야 290㎡를 종교시설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해 사용하던 B씨가 원상복구를 거부하다 의왕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들은 경찰에 고발당한 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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