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2라운드 공방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이 수원과 성남, 군포에 이어 광명에서도 제기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는 지난달 28일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22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5일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 영업규제 대상은 14곳이다.

또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6일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9일 수원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재판부가 수원시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군포시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대형마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조치를 무력화하는 대형마트의 줄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형마트측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줄소송 남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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