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국가관리 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각각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항 이용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1인당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연 6회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은 도서지역을 위해 재투자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예산지원이 부족했던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인천 옹진 등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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