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원사업자와 ‘조정 신청권’만 부여했던 것을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래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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