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현재,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 개선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8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원사업자와 ‘조정 신청권’만 부여했던 것을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래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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