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는 끝났다’ 대형마트의 반격 시작

군포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회… 상생은 죽었다

‘영업규제 효력정지’ 승소따라 대상업체 13곳 정상영업 재개

경기지역 확산 우려… 상인연합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군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가 철회되면서 이에 따른 여파가 경기지역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는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 1부가 지난 6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8일부터 군포지역 규제 대상업체 13곳이 정상영업을 재개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군포의 한 대형마트.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면서 입구 한쪽에는 ‘휴점 없이 정상영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갑작스레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리면서 계산대마다 손님이 줄지어 서는 등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었다.

반면 인근의 상설시장과 슈퍼마켓, 분식점 등 상점은 손님이 없어 한산하면서 대형마트와 대조를 이뤘다.

대형마트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대형마트 의무휴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말 대형마트 휴업일에는 손님이 몰려 매출이 평소의 20~30% 올랐다”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제도가 무산돼 허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체계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숙 군포산본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조례안에 따라 할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단지 작업하던 중 갑작스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포지역 상인 1천여명에 대한 서명 운동을 펼쳐 시청에 제출하는 한편 타지역 상인회와의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처분에 따른 여파가 경기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송병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 중인 도내 지자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미 국회 등에 협의회 차원의 건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3월9일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해왔다.

김성훈·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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