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본사 크기따라 ‘차별’보호?
동일 브랜드 ‘신규입점’ 거리제한 등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적용
치킨 및 피자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이 일부 대형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신규 개점 시 동일 브랜드에 한해 치킨은 800m, 피자는 1천500m의 거리제한을 두는 한편 리뉴얼 주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에서 광고비 분담 시 사전동의를 구하고 세부명세를 공개해야 하며 판촉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치킨업체 2만7천여곳, 피자업체가 5천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각각 74.8%, 66.6%로 14.7%인 여타 음식업종에 비해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그러나 기준이 5개 안팎의 상위 브랜드에만 적용되면서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30%에만 해당하는 등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해당 브랜드는 치킨의 경우 비비큐, 교촌치킨 등 5곳, 피자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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