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사업’ 대수술 민의에 따라… 광명전통시장 일대 등 5개 구역 ‘백지화’

광명·철산동 일원 구도심지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마련
전문가 참여 총괄계획팀 운영 문제점 개선·맞춤형 사업 추진

광명시가 뉴타운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광명전통시장 일대 19C구역 등 5개 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철산동 일원 구도심에 대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한 19C구역 등 5개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일대의 슬럼화 및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반면 3R, 7R, 8R, 13R구역 등 현재까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추진 예정구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은 주민설문을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반영, 주택재개발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재 10~12.5%에서 5~9.5%로 대폭 하향했다.

또 계획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250%에서 256%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270%에서 289%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10%이상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변경(안)에 대한 공람자료를 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해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지역은 도시관리방안 기준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추진 지역의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