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거래만 적용…상생망각 ‘꼼수’

대형마트, 눈가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기가막혀

年거래액 10억↓·할인상품 편법인하 등 수익감소 최소화 ‘눈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내리기로 해 놓고 수익감소를 최소화하려고 거래규모가 작은 업체 위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꼼수’를 쓰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됐다고 3일 밝혔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모두 1천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이었다.

따라서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85억6천만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천760만원 정도에 그쳐 ‘숫자 맞추기식’ 인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백화점은 할인행사 때 팔린 상품의 수수료는 낮추지 않거나, 정상가격 상품보다 수수료 인하폭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도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94%(850개)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규모는 연간 129억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천440만원이었다.

수수료 인하혜택을 본 업체의 97%가 거래액 10억원을 넘지 못한 TV홈쇼핑은 수수료 인하 규모가 43억5천만원, 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1천360만원이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p 낮추기로 공정위와 약속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큰 납품업체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대형유통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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