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경쟁제품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요건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하고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한다.
신청·접수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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