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접착제 생산공장서 가스폭발 2명 사망·8명 중경상
화성시의 한 접착제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 2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특히 이 곳은 4년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던 현장으로 당연히 안전점검 의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해사업장에서 제외, 단 한번도 점검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점검 사각지대’ 예고된 人災 수두룩…도내 위험물 제조 사업장 400여곳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께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접착제 생산 공장인 ㈜아미코트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30여분 만에 불은 완전히 진화됐으나, 폭발 당시 강한 충격으로 건물 1개동(289㎡)이 완파되고 나머지 3개 건물 600여㎡도 반파됐으며, 인근에 있던 승용차와 건물 등도 일부 파손됐다.
문제는 이번 사고 공장과 같은 위험물제조소가 경기도내 400여개소가 있지만 안전점검이 미흡해 도심속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안전점검의 주체가 작업환경은 고용노동부, 유해물질사용은 환경부, 소방시설은 소방방재청 등으로 제각각인데다, 지난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각 제조소의 안전조치는 자체 점검하게 돼 있어 위험물제조소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월 19일 현재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란 석유 등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을 주원료로 접착제와 페인트 등 또 다른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2년 5월 현재 도내 위험물제조소는 총 428개소이며, 이 가운데 16.12%인 69개소가 화성지역에 밀집돼 있다.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 종류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지정수량을 넘어서는 수량을 생산, 보관해서는 안 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독 아래에서만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제조소 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자체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을 어긴 채 제조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도내 위험물제조소가 2011년 한 해만 모두 370건, 2억4천235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73건은 형사입건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태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미코트는 사고 당시 2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2010년 8월 불법대형위험물 운반용기 단속에 적발돼 수원지법에 고발됐던 전례가 있다.
또 2008년에는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일선 소방 관계자는 “제조공정, 작업별로 안전점검의 주체가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까다롭고 복잡한 안전점검 기준을 잘 몰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라도 더욱 간결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_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사진_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