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수십억 탈세의혹 논란

연수구의회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 해당 세금내야”

인발연 “이윤 전혀없어… 법인세 등 세금 면제 받은 것”

인천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인발연이 연수구 등과 계약을 맺고 용역을 맡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위의 ‘인발연의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비영리법인의 업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로면 인발연은 지난 1995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225건의 용역을 처리한 만큼, 법인세(7%) 8억여원에 가산세까지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특위의 주장에 인발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 등에 의한 대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실비이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비수익 사업으로 용역 등을 수행해왔고 용역비는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및 연구비 단가에 맞춰 산정하는 만큼, 이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이는 전국의 모든 국책 연구기관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에 공통된 사안”이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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