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 ‘영업제한 위법’ 판결, 정상영업 재개 수원·성남도 행정소송… “시장 활성화에 찬물”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마트들이 두 달여 만에 정상영업을 재개하자 파급이 경기지역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 중인 도내 지자체는 수원, 성남, 시흥, 안양, 안산, 부천, 군포, 광명, 파주, 이천 등 총 10곳으로 이 중 성남과 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군포에서도 소송이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경기지역에서도 마트 정상영업이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정해둔 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전에 무산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 영동시장 상인 안경성씨(65)는 “시장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맞춰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병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도 “이번 판결 여파가 경기지역으로 확산할 소지가 가장 높다”며 “이미 회의를 통해 상인 측 대응방안을 마련 중으로 범정부차원의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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