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선택적 셧다운제’ 일부서비스 일시정지
왜? 성인이용자까지… 권리제한에 ‘볼멘소리’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게임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의 제공 정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18세 미만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주의문구 고지와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을 게임관련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 게임사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프레이스테이션3’ 게임 관련 기능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정지 기간 중에는 게임 내 스토어에서의 신규 콘텐츠 구매, 다운로드, 전자지갑 충전을 비롯한 구매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학생 유모씨(25)는 “이미 청소년들의 새벽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주민번호만 도용하면 소용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애꿎은 성인 이용자들의 권리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최모씨(44·여)는 “게임에 매달리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게임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재개하고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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