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의요구 ‘영유아 보육조례’ 용인시의회 재의결 ‘논란’

市, 대법원에 제소 밝혀 법정공방 불가피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돼 법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재의를 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미연 의원(새) 등 6명이 발의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보육시설은 다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월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됐다.

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영유아보호법에 배치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등으로 인한 지자체와 의회간 분쟁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미연 시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도와 시는 용인시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가 아니라 시장부터 앞장서서 부당한 법령에 대한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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