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과천시의원, 지자체 수익 증대에 기여
지방의회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자칫 국세청의 홍보 부족으로 묻힐 뻔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증대에 기여해 화제다.
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원은 지난해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요구, 시가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2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과천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수입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한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 매입 증빙자료 취합, 환급세액 계산, 청구서 및 사유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치 부가세 23억을 환급받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의 홍보 미흡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라며 “과천시도 올해 초 5년치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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