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전자상거래…소비자 피해건수 매년 증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4만8천원 상당의 자켓을 구입했다. 상품을 받아보니 지퍼부분의 솜이 외부로 돌출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하며 제품 교환이나 자켓 가격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판매자와 협의를 하지 못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천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2만7천427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천76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중 35.6%(1천53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서비스’ 12.2%(524건), ‘정보통신기기’ 11.4%(488건), ‘문화ㆍ오락서비스’ 6.0%(259건)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천754건(40.9%)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ㆍA/S’ 1천570건, ‘부당행위ㆍ약관’ 793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48만5천186원으로 전년(36만1천33원) 대비 비교적 높게 조사된 반면 지난해 소비자피해 처리결과는 전년 58.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인 55.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메인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체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전체 금액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정기적인 사업자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전자상거래 피해 안보려면 이렇게 해라

인터넷 쇼핑몰이 사기 사이트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손된 상품을 배송한 뒤 소비자에게 반품 등에 필요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상에서 쇼핑을 한 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 전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소개한다.

■판매자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와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좋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 취소를 통해 바로 결제금을 환불받을 수 있어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무료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조심해야

오픈마켓 등에 ‘대폭 할인’, ‘현금결제’라는 광고를 내걸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이트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현금입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 사실과 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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