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11일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 방역 및 질병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12일 농수산식품연구원 소강당에서 축사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8월말까지 15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 수요에 따라 필요시 12월까지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는 8천5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육 이수자는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그 차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 GPS를 장착해 가축 질병발생시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 정보 수집을 통해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전염병 발생시 차단,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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