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갖고 튀어라!’ 쇼핑몰피싱 주의보

가짜 사이트 만들어 현금결제 유도하고 돈만 챙긴 뒤 폐쇄

해외에 서버두고 사기 단속 어려워

냉장고를 구입하려던 A씨(34·여)는 지난달 포털사이트 최저가 검색을 통해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95만원에 판매하는 쇼핑몰을 알게 됐다.

쇼핑몰에 게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자 쇼핑몰 관리자는 현금 결제시 10만원이 추가로 할인된다며 본사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는 입금일로부터 이틀 뒤 냉장고를 받기로 하고 관리자가 소개한 본사에서 전달받은 계좌번호에 총 85만원을 입금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오지 않았다.

쇼핑몰 관리자와 본사 전화번호는 현재 통화불능인 상태로 해당 사이트 역시 폐쇄됐다.

또 B씨(36)는 최근 한 쇼핑몰에서 155만원 짜리 LED TV 구입시 현금 일부를 당일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는 말에 55만원을 입금했지만 입금 이후 전화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현금 입금액이 제품 가격보다 훨씬 부족한데도 우선 있는데로 입금하라는 게 이상했지만 설마 사기인 줄은 몰랐다”며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동안 기승을 부린 보이스피싱에 이어 이른바 ‘쇼핑몰피싱’까지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쇼핑몰피싱은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현금결제를 유도해 돈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대범한 수법을 쓰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7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쇼핑몰피싱 등 온라인 상의 거래를 통한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로 전자거래분쟁건수가 최근 3년간 두 배로 늘었다.

위원회에 등록된 분쟁조정상담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08년 1만696건으로 2009년 1만3천583건, 2010년 1만7천99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2천82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쇼핑몰피싱 사이트 대부분이 운영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범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공모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쇼핑몰 및 게시판에 배송·환불 지연 불만이 많은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구매안전서비스 등 쇼핑몰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충분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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