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설관리公, 일반·기능직 3년↑시설관리직은 5년↓
최근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한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해 개정한 정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년은 3년 늘어난 반면, 65세가 정년이었던 주차관리원과 시설관리원은 5년이나 정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7일 부천시설관리공단과 근로자 등에 따르면 공단은 창립 초기 일반직과 기능직 등은 정년을 57세로, 주차관리원과 시설관리원은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재고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이원화했다. 공단은 이로 인해 조직내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자, 2009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상용직관리규정의 정년을 60세로 일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당시 60세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감안해 6개월씩 2회, 최고 1년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장려금을 활용한 특별위로수당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을 지급했다.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당시 60세 초과 근로자 31명 중 18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수용했고, 6명은 자연퇴직했다. 나머지 7명은 공단의 이 같은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단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변경한 정년은 유효하다’며 기각했다.
그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들은 “공단 노동조합과 전임 이사장과의 60세 정년 합의가 오히려 65세까지 계약해 근무하던 주차관리원들의 정년기대권을 단축했다”며 매주 목요일 공단 앞에서 고용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단 측은 “최근 직군 통합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고용안정은 이뤄냈지만, 향후 4~5년간 비용지출이 늘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재고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구제신청 근로자는 “2년전의 구제신청과는 상관없이 공단 창립부터 주역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처사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20명 내외로 돼 있는 계약직 채용인원을 활용해 우리에게도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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