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급공사 하도급 노무비 책임진다”

市, 기업銀 등과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수원시가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은행 및 ㈜페이컴스와 ‘하도급·노무비 지급 과정 실시간 확인 시스템’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가 시설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도급·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 하며 전용 계좌에서는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과 노무비 외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1차로 5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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