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대 3천만원 지급·공무원 인사 우대
광명시가 국내·외 우수·유망 기업을 광명지역에 유치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해 투자유치 기여도를 고려, 결정한다.
포상금은 국내·외 기업이 광명시에 투자한 투자액 및 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며, 시민의 경우 최대 3천만원, 공무원의 경우는 최대 1천5백만원과 별도의 인사우대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향후 KTX광명역세권 뿐 아니라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도시지원 용지를 중심으로 우수·유망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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